업무사례
의뢰인은 전 배우자 K 씨와 결혼한 뒤 슬하에 자녀를 두었으나 몇 해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과 K 씨 공동으로,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K 씨는 매월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를 월 2회 면접교섭하고 있었으나 양육비 지급 또한 제대로 되지 않았고, 월 2회의 면접교섭 또한 자기 편할 대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K 씨의 주거지의 물리적 거리가 매우 멀었기에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작정 요구하는 탓에 자녀는 준비 없이 먼 길을 떠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는 의뢰인과 새로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될 C 씨에게 애착을 갖고 있었기에 더욱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바꾸겠다고 다짐했고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 등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팀은 K 씨가 지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면접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점, 이 또한 사전에 연락 및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몇 차례나 자녀가 준비 없이 면접교섭에 나서게 된 점, K 씨의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시골에 자녀를 며칠 동안 방치해 두는 등 그 내용 또한 부실했던 점 등을 들어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상황과 정서적 안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을 때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할 것, 면접교섭의 횟수 및 방법 또한 월 1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16:00부터 일요일 17:00까지로 변경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를 의뢰인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며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기존 면접교섭의 경과, 면접교섭 관련 분쟁의 원인, 향후 면접교섭의 이행 필요성 등을 모두 종합하여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 친권자 변경을 조려한 법무법인 대륜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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