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13년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 후 결혼 3개월 후 혼인신고를 마쳤고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3개월 후 한국에 입국하여 피고와 그 무렵부터 남편과 동거를 시작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5년이 지나자 남편은 자신의 업무 사정상 모임 활동이 많아 술자리가 빈번하게 있다는 핑계로 유흥업소에 6회 출입하였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여성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공안 모텔에 3회 출입한 것이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남편과 다툴 수밖에 없었고, 남편의 의뢰인을 탓하기만 하였고 의뢰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낯선 고국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혼인의 파탄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등을 내용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센터의 이혼전문변호사는 승소 전력을 세웠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은 남편의 유책 사유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어 의뢰인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합니다.
남편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는 점, 혼인의 파탄 경위, 혼인 기간, 피고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인 12%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 등을 주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는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은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양육비로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 본인 1인당 월 300,000원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 하였습니다.
만약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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