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아내와 조정이혼 하면서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확보하였는데요. 전처는 2년이 지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의뢰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는데요. 이혼 후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면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그간 받지 못했던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양육비를 한차례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화 가사전문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이행명령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은 이혼조정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데 이혼한 전처 또는 전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녀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데요.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마땅함에도 상대방에서 외면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구치소 감치 처분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자가 직장에 재직중인 경우 직장을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비양육권자가 직장인이 아닐 때는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횡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을 방법이 존재하므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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