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308 | 2023-12-22
이제라도 자유로움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황혼이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질문자님도 그동안 남편분의 비위를 맞추시며 하루 3끼라는 수고로움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중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혼을 할 수 있으나, 한쪽에서만 이혼하길 원한다면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지속해왔기에, 주부라고 하시더라도 배우자의 경제적 활동을 위한 외조와 내조, 가사 및 양육을 전적으로 맡아 해오셨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랑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상담 받으셔서 재산분할부터 정신적 위자료 청구까지 명확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통해, 원하시는 자유로운 삶에 한발짝 다가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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