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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이혼변호사 상담 원합니다

조회수 65,974 | 2023-03-16

제가 결혼한지는 3년이 되었는데 남편과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해야지 했는데 결혼초반에 많이 다투다보니 이대로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살다보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운 부분이 많더라구요. 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등등. 혹시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이혼변호사 상담도 가능할까요?
A

이혼변호사의 사실혼관계 이혼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법률혼 관계라면 보다 쉽게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겠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실제로 부부관계로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증거자료로는 결혼식 사진이나 청첩장, 주변인들의 진술 등이 포함됩니다.

이후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을 인정받았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혼과 같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다각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분석해보아야 더 유리하게 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 이혼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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