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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남소송변호사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73,276 | 2024-03-27

와이프 남친.. 제가 그 단어를 쓰게 될거라 생각도 못했네요..얼마전부터 휴대폰도 그렇게 숨기고, 약속도 잦아지는 거 같더니운동같이 하던 남자와 바람이 났네요. 저도 몇 번이고 봤던 사람인데 너무 충격이 큽니다.가만히 냅둘 수 없다 생각해 고소는 물론이고 이혼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도저히 방법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 상간남소송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할려고 하는데,,상담 받는게 좋을까요,,?
A
비록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상간 행위는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있기에, 부인분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 상 부정행위는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애칭이 담긴 문자 혹은 애정표현등의 행동 모두 포함되고 있으며,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 위자료 소송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상대 상간남이 아내분께서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아 상간행위가 기혼임을 알고 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땐 배우자는 물론 상간자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를 진행하는 데 있어 손해의 내용 입증 여부를 제대로 준비하는 게 필요한데, 이는 상간자와 외도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경위 및 기간, 자녀의 수, 혼인기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해당되고 있어 상간남소송변호사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조건을 신속히 준비해야 합니다. 위자료소송은 물론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등은 해당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별개로 기여도, 친밀도 등에 따라 또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기에, 차짓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소송에서, 본 변호사의 대체 불가능한 조력으로 원하시는 바를 확실히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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