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549 | 2024-06-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절차 경우에는 [부부 쌍방의 이혼 합의] ▶ [신청 서류 접수] ▶ [숙려기간 진행] ▶ [법원의 협의 이혼 의사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 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할 경우 이혼사유는 묻지 않으나, 이혼하려는 의사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 이혼신고서가 수리될 때에도 존재해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이혼을 진행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이혼 시에는 양육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상태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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