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소송으로 상간녀피고 되었을 때는 먼저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여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긍정적인 판결 결과를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당사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전화 통화 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합법적인 경로로 수집하고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해당 소송에 대해 억울한 점을 피력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진행된다면 재판부에서 원고의 요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막막하시겠지만 30일 이내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까지 함께 답변서를 제출해 상간녀소송방어 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부부 불화 및 별거로 이미 부부 생활이 파탄된 경우라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였다고 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본 소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간 되려 많은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기에, 이를 명백하게 밝혀 혐의를 벗어야 하는 건 물론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으로 밀착 케어로 보다 확실한 방어막이 되어 주고 있는 저에게 자세한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