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리기 전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현재 공정하지 못한 세습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의 재물 처분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에 특정 인물에게 편중되게 유증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그 정도가 다른 가족 구정원의 생활 안정을 침해할 정도로 불공정하다면 그땐 개인의 자유라는 명목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고인의 자산 가운데서 특정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법률상 반드시 남겨져야 하는 몫을 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가족관계는 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까지이며, 본 질문 상 내용으로 보았을 때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 권리자인 고인의 직계비속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그 부족분을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몫을 침해당하셨다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입증을 하여야 하기에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조속히 포항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원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