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617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나의 편이 아닌 남의 편이 되어버린 배우자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부갈등만으로는 본 사유가 성립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 제3호와 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필요하며, 이는 일상에서 남편분과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 혹은 욕설에 대한 녹취나 영상을 토대로 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더불어 남편분이 관계를 중재하지 않고 방관한 경우라도 혼인 관계 파탄 사유가 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양육권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으로, 이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위해 경제력, 유대관계 등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민 끝의 결정인만큼 재산분할, 양육권 분쟁 등 여러 가지 요건들을 법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을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통해 유리하게 이끄길 원하신다면 조속히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