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 세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며, 협의나 조정이 불가할 시에 재판으로 진행되며, 이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하여야 질분자님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이혼으로 이루어지지만, 말씀하신 양육권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합의가 무산되고 소송으로 진행되기도 하며, 이는 배우자의 유책사유와 별개로 결혼기간 동안의 기여도 혹은 복리와 안정적인 성장환경 등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시에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만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일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제대로 된 이혼상담 먼저 받아 보시고 질문자님의 제2의 인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