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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 부모님재산분할 되나요?

조회수 71,144 | 2024-04-04

아버지와 어머니 황혼이혼소송 하는데 어머니가 재산분할 받으셨음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전업주부여서 황혼이혼소송으로도 재산분할 못받을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전업주부도 황혼이혼소송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A

황혼이혼소송 재산분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전업주부로서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여 가정의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황혼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연금 역시 모두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며 혼인하기 전에 재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특유 재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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