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584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드님의 학교폭력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말씀하시는 범죄의 경우에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혐의를 얻은 즉시 조속히 서울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할 경우에는 인터넷 특성상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본 범죄의 죄질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기에 처벌을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또한, N번방 사건 이후 온라인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우며, 성폭력처벌법제14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만일 영리 목적으로 제작했을 때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죄는 피해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이 처하며, 이는 청소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하여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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