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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님 사이버모욕 되는 건가요?

조회수 79,970 | 2024-03-19

형사변호사님 한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올린 다른 사람이랑 논쟁이 붙으면서 안좋은 말이 오갔습니다. 근데 뭐 어떤 말이든 곱게 받겠다 라는 말도 했놓았긴 했습니다.싸우다가 너무 열이 받아서 그 상태로 제 유튜브 계정에 올렸고 닉네임같은건 괜찮겠지 싶어 안가리고 올렸는데 그게 화근이 되어 사이버모욕 고소 당했습니다.이거 되는 건가요? 만약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형사변호사의 사이버모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형사변호사 입니다.

현재 직접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상의 익명 대화로 인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고 심한 말들을 하는 일들이 크게 쟁점이 되고 있으며, 모욕죄는 형법으로 제311조에 의거 되고 공연하게 상대방을 모욕하게 되었을 때 성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사건이 발생해 사이버모욕 고소를 당하거나 하게 될 경우 핵심은 특정성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디에 대해 직접 언급이 되었다면 이는 거의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른 상대방이 자신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는 경우에도 고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때는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민사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자세한 상담을 가진 것이 아니기에 일반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자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을 인정하지만, 상대 피해자 게시글이 어떠한 욕설도 받아들인다며 피의자 행위를 유발한 부분을 피력하여 주장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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