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원을 배임수재죄 고소 진행을 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회사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업무를 위배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경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 사안은 일어나게 된 배경과 피해 금액등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해당 사건 송사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획득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를 가지고 시행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의 정황과 손해의 범위, 성립 조건 등 구체적으로 발생한 상황과 근거를 따져야 하는 복잡한 범죄로 다수의 사람들이 배임증재죄(수재죄의 재물 혹은 이익을 공여한 경우, 2년 이내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와 차이를 두고 많이 말하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법리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효력 있는 자료를 구별하기 힘들기에 올바른 경로로 근거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기업을 배신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점, 회사에 많은 손해를 끼친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을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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