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038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유산상속분에 대해 고민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을 시에는 상속 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와 같은 제도들은 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만일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시일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 상속인이 받게 되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며,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선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상속 포기 : 상속인의 권리는 포기하는 것으로 이익이 되는 유산까지 포기하여 차순위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위 제도 중 상황에 맞는 부분을 선택하여 진행하시길 바라며, 여기서도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추후 빚 구제 제도선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신문공고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상속 문제는 금전적, 정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면서 시간과의 싸움이기도 하니, 홀로 진행하시기보단 조속히 유산상속전문변호사 통해 상속채무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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