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0,420 | 2024-03-18
진주부동산변호사의 부동산 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부동산변호사 입니다.
최근 경제 시장에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전세집 경우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건 물론, 전세 사기 또한 무시 못 할 정도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권리 분석을 진행하여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부동산소송 경우 집주인을 대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때,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하여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수법이 워낙 교묘하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전세 사기 안 당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사안을 대처하는 방법으로 형사고소, 채권추심/강제집행,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세 가지 절차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피해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수법인 사안마다 다르고, 수년 동안 형태가 진화해 왔기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길 원하신다면 해당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진주부동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