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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강제추행형량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85,738 | 2024-02-06

아들놈이 술먹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라고 너무 걱정이 되는데 강제추행형량 어떻게 되나요?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좀 선처나 무혐의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진행하면 좀 달라질까요? ㅜㅜ
A
갑작스러운 아드님의 소식에 놀라셨을 텐데요.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도 직접적인 동의 없이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큰 부분입니다. 강제추행형량 경우에는 타인에게 협박이나 폭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남녀 다수가 한 곳에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추행하였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심문이 먼저 진행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조사 진행 시 일괄 돼도 논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찾아가거나 한다면 2차 가해로 오인당하여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전문 변호사인과 함께 경찰조사와 더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양형, 선처 자료를 제시해 최소한의 처벌을 유도하거나, 혐의가 없을 경우엔 무혐의에 대한 입증 자료를 통해 본 사안을 현명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바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하단 네임카드 내 대표전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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