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상의 내용으로 보아 따님분의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으신 걸로 보입니다.
상대측에서는 학폭위 징계 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성인이 아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국가에서 법적으로 보호하지만, 상황에 따라 본 사건이 지나치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학교폭력위원회의 징계 처분이 피해자 측에게 만족스럽지 않게 나온다면, 미성년자형사처벌 관련 고소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만 14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소년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며, 소년 보호처분으로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2년 미만의 장기 소년원 송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사건의 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와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기에, 현재 학교폭력 학교지원변호사를 담당하고 있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대표전화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