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7,275 | 2024-03-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임무를 위반하면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도록 야기했다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본인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삼자에게 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단순한 이득의 취함만이 아니라 본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야기한 경우 높은 수준의 배임죄형향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인 배인의 경우 5년 이하의 형량 혹은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업무상 배임이라면 10년 이하의 형량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며, 말씀하신 배임공소시효 또한 범죄행위의 종료일로 기산 되고 있는데, 단순배임의 경우 7년, 업무 중 발생한 사안이라면 10년까지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보다 자세한 기간을 따져봐야겠지만, 공소시효 내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의도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통해 억울한 입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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