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일어나는데요.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결을 내릴 때 단순히 부부 각자의 경제력을 보는 것이 아닌 '기여도' 를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기간 동안 형성된 것들인데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상속, 증여 부분은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분배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재산의 가치가 유지, 증가할 수 있게 특별히 기여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자과 입증을 통해 법적으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유재산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잇어야 하며 재산분할의 특성상 기여도를 명확하게 나누기 어렵다는 점에서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없다면 상대방의 논리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특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준비하기 전 본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본인의 자산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