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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변호사 답변부탁드립니다.

조회수 7,120 | 2024-04-02

제가 술먹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하필 다른 차랑 사고가 나버린거에요. 내려서 이야기하다가 저한테서 술냄새나는걸 알아채고는 바로 절 경찰에 신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술먹고 운전해서 더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음주운전을 했으니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는게 맞을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음주운전만 해도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물적피해를 발생시켜 더욱 무거운 형벌에 놓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러한 사건에서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부분 합의가 잘 되지 않거나 피해자측에서 과도하게 합의금을 부르기에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합의는 감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았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주사고 같은 경우 상해 시 최대 15년의 징역 도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교통사고변호사와 관련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그에 맞는 합의금을 책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데요.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대행, 각종 증거를 바탕으로 유리한 정황 확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및 경찰조사당일 동행, 사건에 맞는 양형자료 제출 등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여의도/강남/용산/종로/서초/도봉구), 부산(센텀/명지/연제구), 경기도(수원/일산/의정부/안산/평택/부천/성남/남양주/안양), 인천, 원주, 대구(반월당/수성구), 군산, 울산, 대전, 창원, 청주, 광주(상무지구/동구), 춘천, 전주, 천안, 순천, 진주, 목포, 포항, 제주 등에서도 위의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내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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