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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분할협의서 작성해야할까요?

조회수 6,244 | 2024-04-12

언니 오빠가 다들 일찍 결혼하고 제가 엄마랑 오래 같이 살았거든요?한 10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한 5년 전부터 아프셨는데 그 병간호를 제가 같이 살면서 다해서 미안하다고 언니 오빠 몰래 저에게 갖고계시던 땅이랑 적금을 좀 주셨거든요?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언니 오빠가 그걸 알고 치사하게 엄마를 꼬시냐 부터 시작해서 치가 떨리도록 이야기하는데 상속 분할협의서 작성해야할까요?
A

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망인의 재산을 승계하는 법적 절차인 상속은 피상속인의 서류상 가족 관계인 사람이라면 자연적으로 그 권한을 가지는데 이때 민법의 규정에 따라 직계비속 및 배우자 > 직계존속 및 배우자 > 형제 > 4촌 이내 혈족 순으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이때 형제가 여럿이거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존재하는 등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동시에 승계권을 가진다면 고인의 유산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하는데 상속자 중 일부만이 독단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제가 모두 재산분할에 관해 이야기를 마쳤다고 해도 그 내용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게 되니 이를 위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해 구비해 추후 소송에 휘말릴 경우 증거로 활용해야합니다.

추후 형제자매가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본인의 소득을 가정에 기여한 점, 어머니를 위해 사용한 점이 기록된 금융 거래 내역과 거주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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