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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민사소송 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4,145 | 2024-02-27

친구를 말리다가 저도 싸움에 휘말리게 됐는데 저는 때리지 않았고상대방한테 계속 맞았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상처나고 팔목 쪽에 살짝 금이갔습니다. 그런데 절 때린 상대방이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는지 합의금 왜줘야하냐고 ㅇㅈㄹ하길래그냥 폭행민사소송 할려고 하거든요? 가능할까요?
A
폭행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 입니다. 질문자님의 분한 마음은 알겠지만 법원은 아주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곳이기에 효력이 있는 증거로 나의 상황을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싶으신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이때 고려하셔야 할 점은 합의를 하는 경우 별도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폭행 전치 2주를 기준으로 100~200만원 사이로 금액이 형성되는데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500~1000만원까지 합의금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와 치료비 모두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폭행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많은데요. 해당 사안은 형사사건처럼 경찰이나 검사, 즉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재판 과정 속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어 빈틈없는 조력을 드리고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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