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0,950 | 2024-0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명백한 혼인 파탄의 사유가 되고 유책행위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무작정 가정법원은 질문자님의 편이 되어주질 않기에 신속히 인천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요소들을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배우자의 외도 행위는 육체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행위만으로도 외도라고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히 메신저로 사랑의 표시를 나누는 것도 외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민사소송에서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싶다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외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최대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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