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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피해자인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회수 92,370 | 2024-02-15

어렵게 용기를 낸 상황입니다.. 학폭피해자인데 신고를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리겠어요.. 저같이 학폭피해자 경험이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
A
학교폭력 신고 및 대처 방법이 궁금하신 질문자님을 위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폭은 인정되는 범위가 넓은데요,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뒤 대처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학폭위가 열릴 수 있습니다. 학폭위가 열린다면,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데요. 4호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는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되며, 6호부터는 졸업 이후에도 4년간 보존될 수 있어, 향후 대학입시에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을 결정짓는 것은 억울한 상황을 입증해 줄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달려 있기에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확실하게 확보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측에서 신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 링크를 클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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