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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적용될까요?

조회수 6,533 | 2024-02-20

제가 야밤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나타난 할아버지랑 부딪히는 바람에 할아버지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는데요. 할아버지 가족들이 절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하면서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께 합의금을 드릴 마음은 있지만 수천만원은 너무 큰 돈이라 너무 부담이 되는데안그러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깐 너무 무서운데요.혹시 제 상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적용될까요?
A
운전을 하다보면 여러 사건사고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지만 나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운전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나거나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명시적으로 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12대중과실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이러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진행할 때 사고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발언을 한다면 상황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주의해주셔야 하는데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실제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대처 방안 및 사건의 진행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곤란한 상황에 놓여계시다면 주저할시간에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구성을 해드리고 있는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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