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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피해자한테 사기죄 고소장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수 4,579 | 2024-02-15

제가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걸 인스타로 막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저한테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계좌로 돈을 받았었던 바람에 사기피해자들이 절 알아내서사기죄로 절 고소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사기죄 고소장을 받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마음도 있습니다...제발 선처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A
본인이 투자 업체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를 유도한다면 사기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사기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모으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투자사기의 경우,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아니며 적게는 몇십명 많게는 몇백명을 상대로 진행하며 피해금액이 클 수록 더 높은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암시를 한다면 유사수신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기에 사기죄 고소장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만히 계시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으니 변호사인 저와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같이 머리를 맞댄다면, 분명히 솟아날 구멍은 있기에 주저하지마시고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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