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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조회수 32,252 | 2024-03-21

두번이나 보복운전을 당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당한 사람이 욕설을 해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첫번째 당했을땐 너무 놀라서 동승자인 제가 소리지르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러고 두번째 보복운전시엔 상대차와 제가 쌍방으로 손가락 욕을 했어요. 운전하는 사람이 아닌 동승자인 제가 욕을 한것도 신고에 영향이 가나요?
A
차량을 운행하다가, 상대차량과의 다툼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의 사건에 휘말려 법적인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놀람과 분한 마음에 차량 끼어들기를 하셔서 주행을 방해하신 것 같은데, 행위 자체로는 정당방위라 생각되실 수 있으나 보복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블랙박스를 증거로 제출해 신고를 한다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시려면 빠른 시일내에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복운전처벌 벌금은 5백만 원 이하이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될 수 있으며, 벌점 40점, 40일에 해당하는 면허정지처분까지 받으실 수 있어 운전업 종사자이신 경우 경제적 활동에 제한이 올 수 있다는 점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무수한 형사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는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래 네임카드에 적혀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더욱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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