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점유이탈물 횡령죄

조회수 46,474 | 2024-02-16

미성년자가 제 신분증을 가지고 술집에 방문했고 그 과정에서 검문에 걸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 미성년자가 과연 술집만 방문하는데 제 신분증을 사용했는지도 모르겠고 조사 과정에서 번거로운 일이 좀 많았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안해 하는 기색이 보이면 선처를 해주려고 했는데 사과도 없는 점이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2월 5일 사건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송치되었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 1. 송치가 된다면 이 경우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임을 고려해서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2. 가해자 측이 저와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3. 처벌을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보았는데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을까요? 4. 5일 송치가 되었다고 하는데 언제쯤 사건이 마무리 될 지 궁금합니다
A
주민등록증은 엄연한 '공문서'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민증을 사용했다면 공문서를 부정행사 한 것이 되며 형법 230조에 의거하여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및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신분증을 주은 것이라면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까지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는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전과가 남는다는 뜻인데요. 만약 가해자 측이 질문자님과 합의를 하고 싶어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판단하시는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은 안좋은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검사의 사건 진행 검토에 따라 빠르게 진행될 수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