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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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원형사변호사와 사기죄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조회수 70,533 | 2024-02-08

하다하다 제가 전세사기에 휘말릴 줄 몰랐는데요.처음 부동산 통해서 계약할때는 근저당 잡혀있어도 집주인이 제가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도 땅이 있고 보증금은 절대 못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식으로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당시 집주인이 말한 걸 다 녹음해놨거든요?한시라도 빨리 수원형사변호사와 사기죄로 상담받아서 괘씸한 집주인 처벌받게 하고싶어요.
A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아 집주인을 형사처벌 받게 하고 싶다면, 수원형사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만약 수원사기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의 전세사기혐의가 확정된다면, 형법 제 347조에 의거하여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임대인인 임차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 즉,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제시하고 임차인이 그 사실만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된 조건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합니다. 또한 형사고소만으로도 압박을 느껴 금원을 상환하는 이들이 많지만 상대측이 여전히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전세사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도 돌려받으셔야합니다. 해당 범죄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전세사기 범죄를 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좋지 않으니 법률 대리인을 통해 강력한 압박을 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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