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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1,769 | 2024-02-13

제가 회사에서 맨날 스트레스 받던 직장상사가 있거든요?저저번주인가? 저한테 별것도 아닌 일에 짜증내고 심지어 제가 자기 비서인것마냥커피타와라, 차대기시켜놔라 이러길래 짜증나서 직원들끼리 있는 단톡방에 좀 심하게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단톡방을 켜놨었는지 직장상사가 제가 한 욕을 본거에요...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런 것도 형사고소가 되나요?일단 저도 이참에 부조리했던 짓들 다 대응해야할거 같아서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 추천부탁드립니다.
A
질문자님처럼 카톡이나 메시지로 타인을 뒷담화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실텐데요. 조건만 충족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성립되어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성립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 첫번째로는 누군가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두번째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지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지위 혹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는지 를 확인해야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보다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초범이라할지라도 벌금형 약식기소가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까지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벌금형 선고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벌금형 약식기소 또한 유죄판결이기에 남양주명예훼손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분이 이어질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피해자 측에서 이어갈 수 있기에 민/형사상 대응에 대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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