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 소송진행시 소요되는 기간 (금액을 받기까지 걸리는 최소 일수와 최대 일수)
: 민사사건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비교적 짧은 기한 내에 끝나는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 청부할수 있는지 여부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금 빌려주신 금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론 소송 후 승소하면,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상대가 주지 않을 시 질문자님의 돈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빚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선 보낸 후 연락이 없을 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비교적 짧은 소송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 상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판결 후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3. 변호사를 통해 진행시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금액을 선불로 드려야 하는지
해당 건이 끝난 후 변호사 선임비용 청부 진행후 드려야 하는지
4. 빠른 기간내에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자에게서 금액을 받게되어
취하 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 3,4번의 답변을 묶어서 대답하자면, 보통 변호사 비용은 선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각 법무법인마다 결제방식은 상이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금액을 받게 되어 취하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기재해드리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