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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려준 돈 받으려고하는데

조회수 10,952 | 2024-02-29

갚으려는 의사가 전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민사 소송진행시 소요되는 기간 (금액을 받기까지 걸리는 최소 일수와 최대 일수) 2.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 청부할수 있는지 여부 3. 변호사를 통해 진행시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금액을 선불로 드려야 하는지 해당 건이 끝난 후 변호사 선임비용 청부 진행후 드려야 하는지 4. 빠른 기간내에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자에게서 금액을 받게되어 취하 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A
1. 민사 소송진행시 소요되는 기간 (금액을 받기까지 걸리는 최소 일수와 최대 일수) : 민사사건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에 비교적 짧은 기한 내에 끝나는 지급명령을 통해 청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민사 소송 진행시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 청부할수 있는지 여부 :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금 빌려주신 금액보다 변호사 수임료가 더 나오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물론 소송 후 승소하면, 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부분도 상대가 주지 않을 시 질문자님의 돈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빚을 변제하지 않을 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우선 보낸 후 연락이 없을 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돈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비교적 짧은 소송과 판결문을 받을 수 있어 상대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판결 후 상대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시 대여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는 점 유의부탁드립니다. 3. 변호사를 통해 진행시 금액대가 어떻게 되는지 또한 금액을 선불로 드려야 하는지 해당 건이 끝난 후 변호사 선임비용 청부 진행후 드려야 하는지 4. 빠른 기간내에 금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채무자에게서 금액을 받게되어 취하 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서 받을수 있는지 : 3,4번의 답변을 묶어서 대답하자면, 보통 변호사 비용은 선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각 법무법인마다 결제방식은 상이합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금액을 받게 되어 취하할 경우 변호사 수임료를 채무자에게서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기재해드리오니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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