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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변호사에게 대여금 소송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2,229 | 2024-02-07

친구가 사기를 당해서 일자리도 못구하고 돈도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그래서 차용증을 쓰고 제가 저한테도 거금인 돈을 빌려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안갚는거에요. 제가 빌려준 돈으로 프랜차이즈를 열었는데 잘된다고 전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언제 갚을거냐고 연락하니 바쁘다는 핑계로 절 무시하더라고요. 열받아서 대여금 소송으로 못받은 돈 돌려받고 싶은데 이런 내용으로 부산변호사와 상담가능할까요?
A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돈을 빌려주었지만 지금까지도 돈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시는데요. 먼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선 정당한 권리를 가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정당한 권리를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은 어떤 이유로 이를 빌렸는지, 갚는 날짜 등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차용증을 가지고 있다면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글로 작성한 내용증명과 보전처분을 통해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빠르게 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14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상황을 언제까지나 고려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부산변호사 법적 도움을 받아 빌려준 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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