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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상해죄가 뭔가요

조회수 57,753 | 2024-02-16

얼마 전 호프집에서 친구랑 축구보면서 술을 먹다가 제가 국가대표선수들을 욕을 좀 했거든요?그러니깐 한 사람이 입만 살았다면서 니가 뛰어봐라 이런식으로 말하길래 그냥 말 한마디도 못하냐고 뭐라 하니깐 그 사람이 저희를 때릴려는 시늉을 하길래 갑자기 욱해서 그냥 친구랑 둘이서 그 사람을 때렸거든요?그래서 지금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동상해죄가 뭔가요?
A
다수의 인원이 싸움에 가담한 경우, 상대방 쪽 한 명이라도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조건이 특정될 경우 공동상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한 명만 실질적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다른 인원들은 방관의 태도를 보인 경우 역시 함께 공동폭행의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은 1,000만 원까지 받게 될 수 있으며 징역형은 무려 5년까지 받게 될 수 있으니 특수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고 단순상해임을 입증하거나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싶다면 신속히 법률자문을 구해주셔야 합니다. 혹여나 피해자측에서 진단서까지 제출하였다면, 상해 정도와는 별개로 해당 범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 신속히 합의하여 진단서 제출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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