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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재산상속포기 가능한가요?

조회수 38,133 | 2024-04-16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랑 재혼을 하셨고 전 어머니와 어머니전남편사이의 자식입니다. 그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니그 전남편이 이번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그 전남편 집에서 제 존재를 확인하고 혼외자 상속으로 빚을 물려줄려고 한다는거에요. 하지만 전 아버지와 생전 연락해본적도 없고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지금 아버지가 제 아버지인줄알고 지내는 사람인데 혼외자상속은 재산상속포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혼외자상속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하는데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되는데요.

법정상속인은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1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합니다.

상속 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란 피상속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즉 피상속인으로부터 출생한 친족에 해당하며 동성이복, 이성동복을 포함한 자녀들과 양자도 여기에 들어가기에 혼외자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재산상속 포기는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를 해야만 상속 포기가 가능한데 이는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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