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4,220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경찰조사 앞두시고, 처벌에 관련한 궁금증으로 문의하신 것 같은데요.
빠른 답변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100% 파악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온라인 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할 만한 욕설이나 언어를 전달했기에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죄목이 유죄 판결 나는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며,
초범일지라도 제대로 된 진술을 못하고 감정적인 억울함만을 표출할 시 실형이 확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본인의 입장에 대한 변론 체계적으로 하여 선처 주장 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 개인별 사안마다 맞춤형 대응책과 그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받으셔서 원만한 판결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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