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252 | 2024-03-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일반성인의 음란물 영상도 무단 배포하거나 촬영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선고하고 있으나, 만약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영상물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이 가중되어 처벌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문의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친구분께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영상물을 불법사이트에 무단 배포하여 공유한 정황이 있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5년 이상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 스스로 입장을 증명해야만 하기에 제대로된 양형자료를 찾아 준비해야만 증거 불충분, 집행유예 등 감형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다, 10년 이상의 최장기간 개인신상정보 등록과 전자발찌의 부착 등 보안처분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에, 형사/성범죄 부산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현명한 선택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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