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5,225 | 2023-10-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만한 신속한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크다면 합리적인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해당되므로 재판이혼으로 청구가 가능한데요.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폭력이나 모욕, 욕설 등 행위가 해당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상대에게 욕설이나 모욕 등을 받은 경우 통화 녹취록이나 메시지, 정신과 치료 진단서 등의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혼 청구는 물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시라면 올바른 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양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확실한 법적 조력을 통해 소송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산분할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