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94 | 2023-10-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업주부로서 이혼 후 직면하게 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공동으로 형성이 되어 있던 자산이나 연금과 채무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주부라고 해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또한 역시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모든 상황에서 연금 분할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로 혼인 기간 중에 별거를 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 연금 수령 나이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
-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재산 분할 사안은 워낙 예민한 분야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개인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혼 소송 전문가에게 법률 조력을 요청해 사건을 자세히 판단하여 대처해 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밝은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재산분할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