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707 | 2023-11-20
안녕하세요. 울산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벌인 경우 민사상으로 부정행위에 속하는 사안인 만큼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본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는 10년 이내 진행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신속히 소를 진행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기혼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데요.
상대방이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는 물증 수집 중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효력을 잃게 될 수 있으며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법적 검토 이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이혼 관련 사안을 많이 겪어 본 울산변호사사무실과 함께라면 더 이상의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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