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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통해서 조정 해야만 하나요?

조회수 4,237 | 2023-11-20

저는 남편이 불륜짓거리하고 있는거는 알고 있었지만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이혼조정을 신청했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비록 전업주부지만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토지, 건물, 차량 등 전부 재산분할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이 절대 안해줄것같아요 그럼 결국 이혼변호사 통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A

이혼변호사의 이혼 조정 관련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민감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문의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나 혼인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상대방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유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준비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내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혼인관계의 청산에 대한 준비가 덜 된 문의자님께 불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신다면 원만하게 원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상담부터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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