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37 | 2023-11-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이혼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대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등 민감한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문의자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가정주부로서의 기여도나 혼인생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상대방보다 면밀하게 살펴보고 유리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듯 준비해야 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소장을 내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혼인관계의 청산에 대한 준비가 덜 된 문의자님께 불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위기에 놓였을 때에는 신속히 이혼변호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고 함께 방어 전략을 세우신다면 원만하게 원하는 결과를 향해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원하신다면 신속히 상담부터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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