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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조회수 67,383 | 2023-11-29

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벗어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제 지옥같은 생활이 이혼을 한다고 해서 끝이날까요 저는 친정 부모님이 안계셔서 기댈대도 없고 엄마가 맞는 모습을 보고 자란 제 자식이 커서 엇나갈까봐 걱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자니 보복할까봐 두렵고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도와주세요
A

가정폭력이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부 중 한 쪽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했다면 이는 부당행위로써 가정폭력 사안이 되기에 이혼소송 진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적 폭행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이나 금전적인 압박 등 다양한 경우에 성립될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문의자님께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 내용이나 병원 진단서 및 CCTV 영상 등 여러 방면에서 수집할 수 있는데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를 수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법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소송 과정에서 문의자님께서 더욱 유리한 입장에 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현재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보호 처분을 통해 접근 제한과 보호시설 감호 위탁 등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다면 즉시 가해 배우자와의 분리가 이뤄지기에 가정폭력이혼소송의 경우, 법조인을 통해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시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는 과정을 통해 더 이상 배우자로 인해 상처 입는 일 없이 남은 인생에서 원하는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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