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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준비할때 중요한 게 뭐죠?

조회수 45,310 | 2023-11-29

아이가 다쳐서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a형이래요 저와 아내는 b형이라 의아해서 병원에 다시 물어봐도 a형이 맞다고 확인받았어요 아내를 추궁해보니 신혼 초 제가 출장갔을 때 다른 남자와 하룻밤 잤는데 그게 지금 저희 아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친 자식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사랑으로 키운 제가 바보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불쌍하고 이제 아내 얼굴은 보기도 싫네요    이혼은 당연히 진행하고 어쩔 수 없지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등본같은 서류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요?
A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자라고 알던 자녀가 문의자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며 본 과정은 상속이나 친권 등 여러 분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은 사유를 알고 난 후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가 있으며 유전자 검사 서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등을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 법조인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하여는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또는 사실이 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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