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310 | 2023-11-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자라고 알던 자녀가 문의자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란 법률상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리하는 소송이며 본 과정은 상속이나 친권 등 여러 분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법적 도움을 통해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소송은 사유를 알고 난 후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가 있으며 유전자 검사 서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친생부인 허가 청구나 인지 허가 청구 등을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의자님과 같은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 및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전문 법조인을 통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하여는 사실을 알게 된 후 6개월 또는 사실이 있던 날부터 2년 이내에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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