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405 | 2023-09-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자에게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존재하는데요.
자녀의 연령대와 수, 양측 부모의 경제적인 상황, 재산적 수준 등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지며, 서로의 의심과 부담을 덜기 위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책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양육비 지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고의로 양육비를 불이행하는 자에게 직접 지급명령이나 담보제공 명령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이행 명령을 받은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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