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2,310 | 2023-1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양이혼상담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면 위자료 명목으로 적게는 1천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가량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유책배우자 말고도 함께 외도를 저지른 상간남에게도 민사소송을 통해 비슷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나뉘기 때문에 결혼생활 10년간 부부간 재산형성 기여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통해야 어느 정도 예측되지만, 질문자의 수입이 대부분이고 상대방이 재산형성에 있어 기여도가 적었다면, 그 부분의 합당한 증거를 찾고 주장해 피해를 최대한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권 부분은 합의가 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지게 된다면 매달 아이 2명의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책배우자에게 주셔야 하시는 의무를 지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대략적으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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