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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배상책임 물으려면 상간녀소송? (손해배상합의서 작성했음)

조회수 18,261 | 2023-12-05

1년 전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는 회사 직원이었구요 . 제발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달라며 집 앞까지 찾아와 울고불고 무릎 꿇고 빌길래 손해배상합의서 작성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근데 또 같은 일이 벌어졌네요? 계약서상 또 만나면 1억 주겠다했는데 말이죠.  상간녀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는 거죠?
A

상간녀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상간녀가 다신 불륜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합의서 작성 후에도 또다시 같은 일로 얼굴을 붉히게 만들어 심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화가 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배상합의서'상 내용이 강압적이지 않게 작성되었다는 전제하에 을이 불륜을 인정한 내용,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다시 만나게 된다면 1억을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말씀하신 '손해배상책임'을지게 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과 같이 상간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무상 막상 계약 내용을 어기고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오면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을 부정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므로, 앞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대책과 자문이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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