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035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전이혼변호사 입니다.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현재 이혼을 원하는 입장인지 아닌지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 기각을 목표로 상대방 주장에 반박해 나가셔야 합니다.
또, 이미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이혼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일방적인 이혼 요구의 경우,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만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다면 질문자님도 상대방이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반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선 제삼자가 보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땐 배우자가 상간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든지 숙박업소의 CVC 등으로 증거를 제출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이혼 · 조정이혼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