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25 | 2024-01-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대구상간녀소송변호사 입니다.
아직 결혼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시기에 배우자가 외도하여 심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간녀소송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기혼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몰랐거나 거짓이라도 몰랐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부분이 증명될 수 있는 상태라면, 그다음으론 부정행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자료, 즉 배우자와 상간녀 간의 대화 내용이라던가 사진 등을 수집하여야 합니다.
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 흥신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 증거를 수집해 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이혼 · 상간녀/상간남소송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