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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육권변경소송으로 아이를 데려오고 싶습니다.

조회수 10,173 | 2023-06-08

이혼할 당시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남편에게 아이를 양보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적당한 회사에 취업해서 먹고 살만큼은 되기에 아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합니다. 혹시 양육권변경소송 진행하면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

양육권변경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이혼할 당시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원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막상 생활을 하다 보면 양육권변경소송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환경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하는데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취약한 점들을 밝히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그 취약점들을 알아내어 자신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가능한 조건으로는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현재 권리자로부터 학대를 당하거나 제대로 된 환경을 제공받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양육권변경소송의 경우 까다롭게 진행되기에 사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법리적 지식을 보유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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